[2021 경기도형 예술인 자립지원사업]_청년예술인 자립준비금 > 문화공모소식

본문 바로가기

예총소식

문화공모소식

[2021 경기도형 예술인 자립지원사업]_청년예술인 자립준비금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335회 작성일 : 21-03-02

본문

[2021 경기도형 예술인 자립지원사업]_청년예술인 자립준비금


사업목표: 경제적 자립을 희망하는 도내 청년예술인 대상 창작 및 자립 활동을 위한 자립준비금 지원

신청자격: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년 예술인

              19~34세 예술인 (1986.01.01.~2001.12.31. 출생자)

                (, 공고일 기준으로 이주한 지 1년 미만인 경우, 그 사유를 확인서로 제출하고 심의에 반영함)

  

첨부파일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화성예총
031-353-3056 오전 09:00~오후18:00
hsart3056@daum.net
하단로고
사단법인 한국예총 화성지회 주소 : 경기도 화성시 노작로 134(반송동 106번지) 전화 : 031-353-3056 팩스 : 031-353-3096
Copyright © hsyechong.or.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