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지회는 사단법인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경기도연합회 화성지회(약칭:화성예총)라 칭한다.
본 지회의 사무국은 화성시내에 설치한다.
본 지회는 화성시예술문화의 창달과 국제교류 및 예술문화 발전에 기여하고, 회원(회원단체)의 친목과 권익을 옹호하며 상호 창작활동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①본 지회는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시행한다.
②전 항의 목적사업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①본 지회는 화성시내에 설립된 회원단체(지부)로 구성한다.
②한국예총 10개 회원단체(협회)에서 화성시내에 인준한 협회지회(지부)는 본 지회의 정회원단체로 구성하여야 한다.
①본 지회에서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특별회원(특별회원단체) 및 특별위원회 등을 둘 수 있으며, 입회비(월회비)를 받을 수 있다.
②전 항에 규정된 특별회원(단체) 및 특별위원회 등은 제8조(회원단체의 의무)를 따라야 한다.
본 지회의 정회원단체(지부)는 총회 및 이사회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본 지회의 회원단체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①본 지회장은 각 구성회원단체(지부)를 지휘 감독 할 수 있다.
②특별 감독이나 관리가 필요하거나 긴급한 상황 발생 시 한국예총 회장이 직접 지휘감독 할 수 있다.
③본 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고 지회 지정 시 한국예총 회장은 정관 및 운영규정(준칙)에 따라 사고수습을 위한 업무처리 지침 하달 등, 긴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단, 사고지회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본 지회장은 지회의 발전과 목적 달성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회원단체(회원)에 대하여 각종 포상을 할 수 있다.
①본 지회장은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회원단체(회원)에 대하여 징계절차(사실조사 → 소명기회 부여 및 청문 → 이사회 징계 결의 등)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 본 지회장이 지명한 2인(임원포함)이 현장실사서를 작성하여 본 지회 이사회에 보고하고 징계의 종류와 기간을 결정한다.
③본 조 제①항의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④1차 징계결과 불복 시 20일 이내에 상급기관(경기도연합회․예총본부)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①본 지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②운영상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약간 명의 자문위원이나 고문을 선임할 수 있다.
③본 조 제②항에 해당하는 자는 본 규정 제7조(회원단체의 권리) 각 호의 권리를 배제한다.
①임원의 임기는 당선일로부터 4년째 도래하는 2월 정기총회 시까지로 하되 감사와 수석부지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①본 지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이 선출한다.
②지회장은 각 회원단체(지부장) 등 임원을 겸할 수 없다. 또한 예총과 대립되는 유사단체에 가입 또는 활동을 하였을 경우,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예총과 관련된 모든 직과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예총 회장은 긴급 상황 발생 시 지휘감독권을 행사하여 선 조치 후 추인을 받을 수 있다.
③본 지회의 임원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에 관한 사항은 한국예총 임원선거관리규정을 준용하여 본 지회 이사회 결의를 거쳐 지회장이 규정으로 정한다.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②본 조 제①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임원은 사퇴한다.
③본 조 제②항에 따라 퇴직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①지회장은 본 지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부지회장은 지회장을 보좌하고 지회장이 궐위되어 잔여 임기가 1년 미만일 때에는 수석부지회장이 그 직을 대행한다.
③이사는 이사회를 통하여 본 지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 처리한다.
④감사는 본 지회의 운영 및 재정수지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고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하며 필요할 때에는 재적이사 2분의 1이상의 동의를 얻어 이사회 및 총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①총회는 각 정회원단체(지부)에서 선임하는 대의원으로 구성하며 회원단체별 대의원 수와 자격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단, 본 지회의 임원은 각 회원단체(지부) 대의원으로 포함하여 구성한다.
②대의원 및 임원의 자격은 한국예총 10개 회원단체(협회) 회원명부에 등록된 정회원이어야 한다.
③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지회장이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되며 정기총회는 년 1회, 2월까지 개회하고 임원개선(보선)이 있는 총회는 임시의장을 선임한다.
④임시총회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때 개회한다.
⑤총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본 지회장 또는 구성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①본 지회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절차를 거쳐 지체 없이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본 조 제①항 1호·2호에서 규정하는 총회는 이의 요구를 접수한 때로부터 7일 이내에 소집 절차를 밟아야 하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소집을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수석부지회장이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④본 조 제③항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①이사회는 본 규정 제14조 제①항 6호․7호에 따라 선임된 이사로 구성하며 지회장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때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③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소집을 회피하여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경기도연합회의 승인을 얻어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④본 조 제③항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 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이사회 구성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①총회 및 이사회는 재적대의원(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대의원(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하되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②총회의 참석은 위임으로 대신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가질 수 없다.
③이사회의 참석은 위임으로 대신할 수 없다.
①본 지회의 재정은 다음 세입으로 그 세출에 충당한다.
② 본 지회의 회계연도는 예총 회계연도에 따른다.
본 지회의 회계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은 년 1회 자체 감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본 규정 제9조(지휘체계)를 준용한다.
①본 지회장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사무국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내규로 명시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①사무국장은 지회장이 추천하여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지회장이 임명하며 한국예총회장(경기예총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한국예총 취업관리규칙 제15조에 규정된 결격사유가 있는 자는 사무국장으로 임명할 수 없다.
본 지회의 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직무수행 관련 소요비용을 지급할 수 있으며, 사무국 직원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수를 지급한다.
①한국예총 이사회 의결을 거쳐 변경된 규정(준칙)은 본 지회의 이사회 추인을 거쳐 즉시 시행 후 차기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본 지회의‘조직 및 운영규정’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및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되 재적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
③본 조 제②항 규정변경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예총 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조직 및 운영규정’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신․구대조표를 작성하여 사전(총회 7일 이전)에 한국예총의 심의를 거쳐 이사회 및 총회의 안건으로 상정한다.
본 지회는 총회 후 10일 이내에 전년도의 사업실적과 회원단체(지부회원 포함) 현황 및 새해 사업계획안 등을 한국예총회장에게 보고한다.
본 지회는 정기총회(임원 개․보선) 개최 후 1개월 이내에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①전임 집행부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한 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후임집행부 확인을 거쳐 상호 서명(지회장, 감사, 사무국장) 날인 하여야 한다.
②인계인수서는 신임 감사의 입회하에 신임집행부에 인계하여야 한다.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하거나 제9조(지휘체계) 제②, ③항에 해당하는 경우 한국예총 정관을 비롯한 관련규정 및 예총 연합회(지회)설립 및 운영규정(준칙)을 준용하여 처리하거나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한국예총 유권해석 및 이사회 결의를 거쳐 시행한다.
본 규정을 시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은 지회장이 내규로 제정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시행한다.
본 규정은 한국예총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시행하되, 본 지회는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즉시 시행 후 2021년 정기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