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예총 경기도연합회 화성지회 사)한국영화인협회 화성지부 입회 완료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688회 작성일 : 22-01-06본문
1. (사)한국예총 운영규정 제2장 제4조 4항, 사)한국예총 경기도연합회 운영규정 제2장 제5조 2항, 화성지회 운영규정 제2장 제5조 2항에 근거하여 사)한국영화인총연합회 화성지부 입회 완료.
2. 사)한국영화인협회 화성시지부 1대 우호태 지부장 선임.
3. 사)한국영화인협회 화성시지부 우호태 지부장님이 화성예총 당연직 이사에 선임됨.
- 이전글2022년도 『제1차 이사회의 개최』 안내의 건. 22.01.17
- 다음글(사)한국영화인총연합회 화성시지부, (사)한국예총 경기도연합회 화성지회(화성예총) 입회! 21.12.24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