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옥(李鈺) 1760(영조 36)∼1812(순조 12). > 화성의 예술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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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의 예술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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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옥(李鈺) 1760(영조 36)∼1812(순조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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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화성예총 댓글 0건 조회 1,204회 작성일 : 1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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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후기의  문인으로  자는  기상(其相),  호는  문무자(文無子)·매사(梅史)·매암(梅庵)·경금자(絅錦子)·화석자(花石子)·청화외사(靑華外史)·매화외사(梅花外史)·도화유수관주인(桃花流水館主人)  등  여러  가지를  사용하였다.  진사  이상오(李常五)의  4남  6녀  중  3남으로  태어나  20세에  해주  정씨(海州  鄭氏)와  혼인하여  1남  4녀를  두었다.  
1790년(정조  14)  증광(增廣)  생원시에  합격하여  성균관  유생이  되었다.  1792년(정조  16)  국왕에게  올린  응제문(應製文)의  문체가  패관소설체(稗官小說體)로  지목되어  견책(譴責)을  받았고,  5년후인  1795년(정조  19)  경과(慶科)에  응시하였으나  다시  문체가  문제가  되어  과거  응시를  금지하는  정거(停擧)에  처해지고  충군(充軍)을  명  받았다.  1796년(정조  20)  별시  초시(初試)에서  방수(榜首)를  차지하였으나  역시  문체를  지적  받아  방말(榜末)에  붙여졌다.  그  뒤  1799년에  삼가현에  소환당하여  그곳에서  넉달  동안  머무른  후  본가가  있는  경기도  남양으로  내려가  저작활동을  하면서  여생을  보냈다.  대표적인  저술은  김려(金鑢)가  교정하여  『담정총서(潭庭叢書)』  안에  수록한  11권의  산문과  『예림잡패』에  시  창작론과  함께  남긴  이언(俚諺)  65수가  있다.  이밖에  가람본  『청구야담』에서는  「동상기(東廂記)」를  그가  지었다고  하고  있다.  그는  전통적  격식을  거부하고  소품이라는  새로운  문체를  창안하여  정조의  문체반정(文體反正)의  희생물이  되었으나,  그가  남긴  산문과  시는  조선  후기  문학의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경향을  대변한다는  면에서  문학사적  가치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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